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2조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중소벤처기업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1. 조문 원문

영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가업승계 지원 전담조직 현황
3.가업승계 지원 전문인력 보유 현황
4.가업승계 지원 사업계획서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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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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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