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중소벤처기업부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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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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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가업승계 지원 전담조직 현황
3.가업승계 지원 전문인력 보유 현황
4.가업승계 지원 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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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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