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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제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ㆍ평가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4>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ㆍ평가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4>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ㆍ평가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4>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표준지별로 작성한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영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표준지별로 작성한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영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기재한다]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4>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표준지별로 작성한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영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기재한다] 4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4조(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영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으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8조(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증표 및 허가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증 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의 직원증으로 한다. <개정 2020.12.11>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표준주택 소유자의 의견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표준주택 소유자의 의견제출) 법 제16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연도 7. 주위 환경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부동산원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사ㆍ산정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12호서식에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부동산원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사ㆍ산정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사ㆍ산정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표준주택별로 작성한 표준주택 조사사항 및 가격산정의견서 3.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영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표준주택별로 작성한 표준주택 조사사항 및 가격산정의견서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영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기재한다)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표준주택별로 작성한 표준주택 조사사항 및 가격산정의견서 3.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영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기재한다) 4. 표준주택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5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6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17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3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7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18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2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42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소유자의 의견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소유자의 의견제출) 법 제2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물 구조 및 층수 7. 사용승인연도 8. 주위 환경 ②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자는 영 제5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조사ㆍ산정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별로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자는 영 제5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조사ㆍ산정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별로 작성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조사사항 및 가격산정의견서
    자는 영 제5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조사ㆍ산정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별로 작성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조사사항 및 가격산정의견서 3.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영 제53조제2항 및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별로 작성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조사사항 및 가격산정의견서 3.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영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기재한다) 4.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위치를 표시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영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기재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2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21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1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6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21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22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2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6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66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22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