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2-03-3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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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부동산의 소재지, 공부상 지목 및 대지면적
2.대지의 용도지역
3.도로접면
4.대지 형상
5.건물 용도 및 연면적
6.주건물 구조 및 층수
7.사용승인연도
8.주위 환경
②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자는 영 제5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조사ㆍ산정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지역분석조서
2.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별로 작성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조사사항 및 가격산정의견서
3.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영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기재한다)
4.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5.그 밖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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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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