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증표 및 허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4항(법 제15조제3항, 제16조제7항, 제18조제8항, 제20조제7항 및 제22조제9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증 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의 직원증으로 한다. <개정 2020.12.11>
②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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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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