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공동주택가격확인서확인결정ㆍ공시된제18호서식발급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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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18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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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30 시행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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