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주택의 소재지, 공부상 지목 및 대지면적
2.주택 대지의 용도지역
3.도로접면
4.대지 형상
5.주건물 구조 및 층수
6.「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연도
7.주위 환경
②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부동산원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사ㆍ산정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1.지역분석조서
2.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표준주택별로 작성한 표준주택 조사사항 및 가격산정의견서
3.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영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기재한다)
4.표준주택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5.그 밖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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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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