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용도지역토지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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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토지의 소재지, 면적 및 공부상 지목
2.지리적 위치
3.토지 이용 상황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용도지역(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5.주위 환경
6.도로 및 교통 환경
7.토지 형상 및 지세(地勢)
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ㆍ평가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4>
1.지역분석조서
2.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표준지별로 작성한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3.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영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기재한다]
4.표준지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5.그 밖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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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30 시행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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