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토지의 소재지, 면적 및 공부상 지목
2.지리적 위치
3.토지 이용 상황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용도지역(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5.주위 환경
6.도로 및 교통 환경
7.토지 형상 및 지세(地勢)
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ㆍ평가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4>
1.지역분석조서
2.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표준지별로 작성한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3.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영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기재한다]
4.표준지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5.그 밖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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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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