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
근거 조문
- 제3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조문 원문
물 결정 신청서) 법 제7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조제1항 단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물 결정 신청서) 법 제7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조제1항 단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등"이라 한다)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매체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자율규제단체등이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별지 제3호서식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서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및 결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서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한 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재심의를 위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
별지 제4호서식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
별지 제8호서식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
별지 제9호서식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0, 2020.6.25, 2025.1
제8조(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0, 2020.6.25, 2025.1
별지 제10호서식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0, 2020.6.25, 2025.10.1>
제8조(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0, 2020.6.25, 2025.10.1> ②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
별지 제11호서식
영 제40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0조(증표) 영 제40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2호서식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제1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허
별지 제13호서식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허용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과징금 납부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14호서식
신청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허용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허용 통지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통지서에 따른다.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허용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허용 통지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따른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허용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허용 통지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통지서에 따른다.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허용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허용 통지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