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체물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등"이라 한다)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매체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1.자율규제단체등이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2.확인을 요청하려는 매체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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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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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0.22.>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단체명 단체의 소재지 매체물의 종류 | 매체명(제목) 청소년 유해…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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