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율규제단체등이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확인을 요청하려는 매체물.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청소년유해여부확인자율규제단체등이요청하려신청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체물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등"이라 한다)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매체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1.자율규제단체등이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2.확인을 요청하려는 매체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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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율규제단체등이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확인을 요청하려는 매체물.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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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