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기관등은 별표 1과 같다.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작성ㆍ통보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별지성평등가족부장관이성평등가족부장관작성ㆍ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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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기관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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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소년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1 ·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 통보 대상기관
1. 각 심의기관 2. 청소년 또는 매체물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기획재정부ᆞ과학기술정보통신 부ᆞ교육부ᆞ법무부ᆞ행정안전부ᆞ문화체육관광부ᆞ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ᆞ단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대검찰청ᆞ고등검찰청 ᆞ지방검찰청, 경찰청ᆞ지방경찰청, 시ᆞ도교육청 4. 자율규제단체등 5. 청소년 보호를…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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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기관등은 별표 1과 같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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