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기관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 통보 대상기관
1. 각 심의기관 2. 청소년 또는 매체물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ㆍ단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 경찰청ㆍ지방경찰청, 시ㆍ도교육청 4. 자율규제단체등 5. 청소년 보호를…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물) 목록표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물) 목록표 일련번호 | 음반물 제명 | 가요명 | 가수 | 제작자/수입자 | 심의ㆍ 결정기관 | 심의 번호 | 결정 연월일 | 결정 사유 | 고시의 효력 발생일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목록표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번호 | 서명 | 권호수 | 출판사/수입자 | 출판 연월일 | 심의ㆍ 결정기관 | 심의번호 | 결정 연월일 | 결정 사유 | 고시의 효력 발생일 | | | | | | | | | [장르명] 일련번호 | 서명 | 저자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