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0, 2020.6.25, 2025.10.1>
②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기관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3.10, 2020.6.25,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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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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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 통보 대상기관
1. 청소년유해약물등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2.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경찰청·지방경찰청, 시·도교육청 3. 자율규제단체등 4.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단체 가. 「청소년기본법」…
제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0 ·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 일련번호 | 물건의 종류 | 물건의 명칭 | 주요 소재 | 제작자/수입자 | 심의ㆍ 결정기관 | 결정 연월일 | 결정 사유 | 고시의 효력 발생일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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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
■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 일련번호 | 약물의 종류 | 약물의 명칭 | 주요 성분 | 제조자/수입자 | 심의ㆍ 결정기관 | 결정 연월일 | 결정 사유 | 고시의 효력 발생일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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