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기관등은 별표 2와 같다.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ㆍ통보목록표청소년유해약물등별지성평등가족부장관이성평등가족부장관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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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0, 2020.6.25, 2025.10.1>
②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기관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3.10, 2020.6.25,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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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소년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2 ·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 통보 대상기관
1. 청소년유해약물등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 화체육관광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2.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대검찰청·고등검찰 청·지방검찰청, 경찰청·지방경찰청, 시·도교육청 3. 자율규제단체등 4.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단체 가. 「청소년기본법」…
제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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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기관등은 별표 2와 같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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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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