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제13의3조 (제한행위의 허가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8, 2007.3.28, 2008.11.21>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행위가 초지의 관리ㆍ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한행위의 허가신청시장ㆍ군수ㆍ구청장별지제한행위허가대장신청서전자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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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초지안에서 법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1.사업계획서
2.초지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 서류
3.사업장 표시도면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행위가 초지의 관리ㆍ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④제3항의 제한행위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7.3.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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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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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초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사료작물재배지"란 조사료(粗飼料)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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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지법 시행규칙 제1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행위가 초지의 관리ㆍ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초지법 시행규칙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초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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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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