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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19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수변구역 순찰일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수변구역의 순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

별지 제2호서식

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관리카드조문 원문
    제6조(관리카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카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수변구역 임시설치 폐수배출시설 관리카드: 별지

별지 제3호서식

수변구역 임시설치 폐수배출시설 관리카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관리카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변구역 임시설치 폐수배출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3호서식
    호서식의 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카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수변구역 임시설치 폐수배출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3호서식 2. 수변구역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4호서식 3. 수변구역 오수처리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수변구역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관리카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관리카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리카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수변구역 임시설치 폐수배출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3호서식 2. 수변구역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4호서식 3. 수변구역 오수처리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5호서식
    수변구역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수변구역 오수처리시설 관리카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관리카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변구역 오수처리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5호서식
    임시설치 폐수배출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3호서식 2. 수변구역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4호서식 3. 수변구역 오수처리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11조 ·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② 오염총량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최종방류구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최종방
    오염총량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배출량 추가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11조 ·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배출량이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량 추가지정서로 이를 알려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측정결과 기록일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13조 · 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측정기기를 가동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한 항목은 제외한다)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8.5>
    측정기기를 가동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한 항목은 제외한다)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8.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기기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지 제9호서식

(조치, 조업정지, 폐쇄) 명령이행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14조 · 조치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개정 2017.11.30> ④ 법 제8조의4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명령이행보고서를 오염총량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이행보고서를 받은 오염총량관리청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법 제8조의4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명령이행보고서를 오염총량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고지서 원부(세입징수관용)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의16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의6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26>
    제8조의16(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① 영 제6조의6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26> ② 영 제6조의7제5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부과 및
  • 제8의19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의6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의 발급일로부터 30일로 하고 그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4 ② 법 제8조의6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의 발급일로부터 30일로 하고 그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16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의6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26>
    제8조의16(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① 영 제6조의6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26> ② 영 제6조의7제5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 부과, 환급)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16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의7제5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26>
    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26> ② 영 제6조의7제5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26> ③ 영 제6조의8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16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의8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26> ③ 영 제6조의8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17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조문 원문
    제8조의17(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영 제6조의9제7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26> 1. 납부통지서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16호서식

관거 검사 및 보수 결과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관거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26> ② 제1항에 따른 관거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5.31> ③ 제1항에 따른 관거의 검사에 따른 보수 결과의 기록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관거 검사 및 보수결과에 따른다. <개정 2011.5.31>
    제1항에 따른 관거의 검사에 따른 보수 결과의 기록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관거 검사 및 보수결과에 따른다. <개정 2011.5.31>

별지 제17호서식

관거 개선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관거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등에게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한다. <개정 2011.5.31>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관거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등에게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한다. <개정 2011.5.31>

별지 제18호서식

관거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의 관거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1>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역환경청장등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의 관거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1> ⑤ 유역환경청장등은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

별지 제19호서식

물이용부담금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물이용부담금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1.5.31>
    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양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물이용부담금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1.5.31>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별지 제20호서식

물이용부담금 납입의뢰서 및 영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5.31>
    별지 제19호서식의 물이용부담금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1.5.31>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