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①영 제2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양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물이용부담금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1.5.31>
③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