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양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물이용부담금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1.5.31>
③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5.3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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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제11조 ·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제12조 · 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제15조 · 관거의 관리제16조 · 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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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