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2-26 공포2025-12-26 시행3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26, 시행일 2025-12-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범위
  3. 제3조 · 수변구역의 순찰 등
  4. 제4조 · 안내판 등의 설치
  5. 제5조 ·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6. 제6조 · 관리카드
  7. 제7조 · 토지등의 매수대상 지역
  8. 제8조 ·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9. 제9조 · 수질 유지기간
  10. 제10조 · 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11. 제11조 ·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12. 제12조 · 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 관거의 관리
  16. 제16조 · 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17. 제17조 ·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18. 제18조
  19. 제5조의2 · 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20. 제6조의2 · 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21. 제6조의3 ·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22. 제8조의2 · 목표수질의 승인신청
  23. 제8조의3 ·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24. 제8조의4 · 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25. 제8조의5 · 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26. 제8조의6 · 기본계획의 승인기준 등
  27. 제8조의7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8. 제8조의8 · 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29. 제8조의9 · 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30. 제9조의2 ·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31. 제9조의3 · 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32. 제10조의2 ·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33. 제8조의10 · 시행계획의 이행평가
  34. 제8조의11 ·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35. 제8조의12 ·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36. 제8조의13 · 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37. 제8조의14 · 조치명령 등
  38. 제8조의15 · 행정처분기준
  39. 제8조의16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40. 제8조의17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41. 제8조의18 ·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42. 제8조의19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43. 제8조의20 · 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