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1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의6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8조의6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의 발급일로부터 30일로 하고 그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세제곱미터폐수배출량이과징금오수미만인부과계수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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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의6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과징금은 제8조의15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할 것
3.제1호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제8조의12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을 적용하고, 제8조의12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적용할 것
가.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
나.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700세제곱미터 이상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
다.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 7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라.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7
마.1일 오수 및 폐수배출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4
법 제8조의6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의 발급일로부터 30일로 하고 그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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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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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의6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8조의6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의 발급일로부터 30일로 하고 그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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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