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유역환경청장등"이라한다)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한다)를 할 때에는 개선명령의 내용, 개선명령의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개선명령 이행기간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관거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등에게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한다. <개정 2011.5.31>
③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기간에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역환경청장등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의 관거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1>
⑤유역환경청장등은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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