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관거의 관리)
①법 제15조의3에 따라 배수관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관거 검사 대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거에 대하여 그 설치일을 기준으로 하여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고, 그 후에는 최초 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0년마다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6.7.26>
②제1항에 따른 관거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5.31>
③제1항에 따른 관거의 검사에 따른 보수 결과의 기록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관거 검사 및 보수결과에 따른다. <개정 201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