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관거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3에 따라 배수관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관거 검사 대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거에 대하여 그 설치일을 기준으로 하여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고, 그 후에는 최초 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0년마다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6.7.26>
②제1항에 따른 관거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5.31>
③제1항에 따른 관거의 검사에 따른 보수 결과의 기록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관거 검사 및 보수결과에 따른다. <개정 2011.5.3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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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9 · 관거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
1. 관거 검사 대상지역 공동처리구역 내 오·폐수 관거 정비와 관련된 조사 또는 용역 결과 등에 따라 관거 정 비가 필요하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2. 검사방법 가. 수밀(水密)검사(관거를 설치한 후 되메우기 전에 실시한다) 1) 누수검사 가)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로 하며, 검사…
제1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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