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13조 (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법 제8조의4제4항에 따라 부착ㆍ가동해야 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물환경보전법 시행령측정기기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오염부하량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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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법 제8조의4제4항에 따라 부착ㆍ가동해야 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6.15, 2014.5.9, 2021.8.5>
1.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2.배출량을 지정받은 자: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제8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90일 전부터 측정기기를 가동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한 항목은 제외한다)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8.5>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기기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5.9,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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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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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법 제8조의4제4항에 따라 부착ㆍ가동해야 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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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