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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15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제조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3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 삭제 <2019.3.14>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별지 제2호서식

화장품 제조업 등록필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제조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9.24, 2019.3.14, 2023.6.22>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9.24, 2019.3.14, 2023.6.22>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화장품제조업자(

별지 제3호서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화장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제4조(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등) ① 삭제 <2019.3.14>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화장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별지 제4호서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9.24, 2019.3.14, 2023.6.22>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화장품책임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9.24, 2019.3.14, 2023.6.22>

별지 제5호서식

화장품제조업 변경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화장품제조업 등의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장품제조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화장

별지 제6호서식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화장품제조업 등의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날부터 30일(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장품제조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

별지 제7호서식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제조, 수입)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책임판매업자 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14조의2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ㆍ연구소(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는 품목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심사의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 의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 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
    해당한다) 5.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검체(檢體)를 포함한다] ② 삭제 <2021.12.28> ③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 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

별지 제9호서식

기능성화장품(심사,변경심사)결과통지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사를 한 후 심사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9호서식의 기능성화장품 심사ㆍ변경심사 결과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3.14, 2021.12.28>
    화장품의 용법ㆍ용량은 오용될 여지가 없는 명확한 표현으로 적을 것 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사를 한 후 심사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9호서식의 기능성화장품 심사ㆍ변경심사 결과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3.14, 2021.12.28> 1. 심사번호 및 심사연월일 또는
  • 제15조 · 폐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휴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ㆍ휴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제조,수입)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고서 제출 대상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연구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품목별로 별지 제10호서식의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3.14>
    시험방법 라. 용법ㆍ용량 마. 제형 ②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연구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품목별로 별지 제10호서식의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3.14>

별지 제11호서식

[화장품 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폐업,휴업,재개)]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폐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에 따라 영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폐업 또는
    제15조(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6조에 따라 영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폐업 또는

별지 제14호서식

화장품감시공무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관계 공무원의 자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화장품감시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추천한 사람 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화장품감시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수거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수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화장품감시공무원이 물품 또는 화장품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거증을 피수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수거 등)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화장품감시공무원이 물품 또는 화장품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거증을 피수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등록필증 등의 재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또는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이하 "등록필증등"이라 한다)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식

별지 제19호서식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등록필증 등의 재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또는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이하 "등록필증등"이라 한다)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