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3-31 공포2026-04-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4-02 | 2026-03-3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 제3조 · 제조업의 등록 등
- 제4조 ·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등
- 제5조 · 화장품제조업 등의 변경등록
- 제6조 · 시설기준 등
- 제7조 ·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등
- 제8조 ·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 제9조 ·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 제10조 · 보고서 제출 대상 등
- 제11조 · 화장품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 제12조 ·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
- 제13조 · 화장품의 생산실적 등 보고
- 제14조 ·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 제15조 · 폐업 등의 신고
- 제16조
- 제17조 · 화장품 원료 등의 위해평가
- 제18조 · 안전용기ㆍ포장 대상 품목 및 기준
- 제19조 · 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 등
- 제20조 · 화장품 가격의 표시
- 제21조 · 기재ㆍ표시상의 주의사항
- 제22조 ·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
- 제23조 · 표시ㆍ광고 실증의 대상 등
- 제24조 · 관계 공무원의 자격 등
- 제25조 · 수거 등
- 제26조 · 화장품 판매 모니터링
- 제27조 · 회수ㆍ폐기명령 등
- 제28조 · 위해화장품의 공표
- 제29조 · 행정처분기준
- 제30조 · 과징금의 징수절차
- 제31조 · 등록필증 등의 재발급 등
- 제32조 · 수수료
- 제3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의2조 · 맞춤형화장품의 제외 대상
- 제8의2조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 제8의3조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변경신고
- 제8의4조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시설기준
- 제8의5조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 제8의6조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 제8의7조 · 시험운영기관의 지정 등
- 제10의2조 ·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표시ㆍ광고
- 제10의3조 ·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ㆍ보관
- 제10의4조 · 실태조사의 실시
- 제10의5조 · 위해요소 저감화계획의 수립
- 제12의2조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
- 제14의2조 · 회수 대상 화장품의 기준 및 위해성 등급 등
- 제14의3조 · 위해화장품의 회수계획 및 회수절차 등
- 제14의4조 ·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 제17의2조 ·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 검토
- 제17의3조 · 원료의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신청 등
- 제23의2조
- 제23의3조
- 제26의2조 ·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자격 등
- 제30의2조 ·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 제30의3조 ·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