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1조 (등록필증 등의 재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또는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이하 "등록필증등"이라 한다)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31, 2019.3.14, 2020.3.13>
1.등록필증등이 오염, 훼손 등으로 못쓰게 된 경우 그 등록필증등
2.등록필증등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②등록필증등을 재발급 받은 후 잃어버린 등록필증등을 찾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영업자의 등록 또는 신고 등의 확인 또는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확인신청서 또는 증명신청서(각각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하며, 외국어의 경우에는 번역문을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3.14, 2020.3.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재발급 신청서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0. 3. 13.> [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 재발급 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7일…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9 ·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재발급신청서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3. 14.>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7일 | | | | | | | 신청인 |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 등록번호(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만 해당합니다) 소재지 | 전화번호 대표자…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화장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