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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6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예비군 육성ㆍ지원 중기계획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중기계획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지역 예비군부대를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역예비군 육성ㆍ지원 중기계획(이하 이 장에서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중기계획)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지역 예비군부대를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역예비군 육성ㆍ지원 중기계획(이하 이 장에서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기계획 수립의 대상기간은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해를 기준으로
  • 제16조 · 중기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직장예비군 육성ㆍ지원 중기계획(이하 이 장에서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기계획의 작성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직장예비군 육성ㆍ지원 중기계획(이하 이 장에서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기계획의 작성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② 중기계획 수립의 대상기간은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해를 기준으로 2년째가 되는 해부터 6년째가 되는 해까지의 5년간(이하 이 장에서 "계획연도"라

별지 제2호서식

예비군 육성ㆍ지원 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연도계획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역예비군부대의 장은 연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해 해당 예비군부대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군 육성ㆍ지원 요청서에 따라 작성한 후 3월 31일까지 시ㆍ군ㆍ구의 관할 군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 이 장에서 "연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예비군부대의 장은 연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해 해당 예비군부대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군 육성ㆍ지원 요청서에 따라 작성한 후 3월 31일까지 시ㆍ군ㆍ구의 관할 군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군부대장은 제2항에 따라 지역예비군부대의

별지 제3호서식

예비군 육성ㆍ지원 요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연도계획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사항을 구분한 후 5월 31일까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군 육성ㆍ지원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사항을 구분한 후 5월 31일까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군 육성ㆍ지원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관할 군부대장으로부터 예비군 육성ㆍ지원 요구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별지 제4호서식

예비군 육성ㆍ지원안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연도계획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필요성 2. 지원사업의 규모 3.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4. 지원기관 ⑤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별ㆍ군부대별로 다음 해 예비군 육성ㆍ지원안을 작성하고, 그 서류를 7월 31일까지 지역방위협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지역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별ㆍ군부대별로 다음 해 예비군 육성ㆍ지원안을 작성하고, 그 서류를 7월 31일까지 지역방위협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7조 · 연도계획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년 관할 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한 다음 해의 직장예비군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이 장에서 "연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도계획의 작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군 육성ㆍ지원안을 준용하되, 통합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한 연도계획에는 그 부대 종사자의 급여 및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직장의 장이나
    제1항에 따른 연도계획의 작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군 육성ㆍ지원안을 준용하되, 통합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한 연도계획에는 그 부대 종사자의 급여 및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예비군 육성ㆍ지원 재산ㆍ물품(비소모품ㆍ소모품) 취득 원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원사업의 시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현물 및 예산으로 구매한 재산ㆍ물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예비군 육성ㆍ지원 재산ㆍ물품(비소모품ㆍ소모품) 취득 원장(元帳)을 갖추어야 한다.
    용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현물 및 예산으로 구매한 재산ㆍ물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예비군 육성ㆍ지원 재산ㆍ물품(비소모품ㆍ소모품) 취득 원장(元帳)을 갖추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예비군 육성ㆍ지원 실적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추진실적의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지역예비군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휘계통을 통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추진실적의 보고 등)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지역예비군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휘계통을 통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