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 (지원사업의 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단급 이상의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행한다.
②예비군에 대한 지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수임군부대의 장이 각각 지정한 자가 이를 인계ㆍ인수한다. 이 경우 현물을 인수한 수임군부대의 장은 국유재산 관련 법령 및 물품관리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인수받은 현물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예비군에 대한 지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임군부대의 소속 경리책임장교로 하여금 예산을 받아 예산ㆍ회계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이를 관리ㆍ집행하도록 하되, 별도의 장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경리책임장교가 지원예산으로 재산 또는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물품은 제2항 후단을 준용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④수임군부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현물 및 예산으로 구매한 재산ㆍ물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예비군 육성ㆍ지원 재산ㆍ물품(비소모품ㆍ소모품) 취득 원장(元帳)을 갖추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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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예비군 육성ㆍ지원 재산ㆍ물품(비소모품ㆍ소모품) 취득 원장
■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11. 30.> 예비군 육성ㆍ지원 재산ㆍ물품(비소모품ㆍ소모품) 취득 원장 (○○ 수임군부대) 일련 번호 | 지원 구분 | 품명 | 규격 (코드) | 운용부대 | 취득 일자 | 수량/ 단위 | 단가 (원) | 금액 (원) | 내용 연수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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