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 (지원사업의 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여단급 이상의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단급 이상의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행한다.
②예비군에 대한 지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수임군부대의 장이 각각 지정한 자가 이를 인계ㆍ인수한다. 이 경우 현물을 인수한 수임군부대의 장은 국유재산 관련 법령 및 물품관리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인수받은 현물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예비군에 대한 지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임군부대의 소속 경리책임장교로 하여금 예산을 받아 예산ㆍ회계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이를 관리ㆍ집행하도록 하되, 별도의 장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경리책임장교가 지원예산으로 재산 또는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물품은 제2항 후단을 준용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④수임군부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현물 및 예산으로 구매한 재산ㆍ물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예비군 육성ㆍ지원 재산ㆍ물품(비소모품ㆍ소모품) 취득 원장(元帳)을 갖추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