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 (지원사업의 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조문 요약

여단급 이상의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행한다. 예비군에 대한 지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수임군부대의 장이 각각 지정한 자가 이를 인계ㆍ인수한다.
지원사업의 시행 등수임군부대예비군지방자치단체로현물예산재산ㆍ물품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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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여단급 이상의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행한다.
예비군에 대한 지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수임군부대의 장이 각각 지정한 자가 이를 인계ㆍ인수한다. 이 경우 현물을 인수한 수임군부대의 장은 국유재산 관련 법령 및 물품관리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인수받은 현물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예비군에 대한 지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임군부대의 소속 경리책임장교로 하여금 예산을 받아 예산ㆍ회계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이를 관리ㆍ집행하도록 하되, 별도의 장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경리책임장교가 지원예산으로 재산 또는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물품은 제2항 후단을 준용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현물 및 예산으로 구매한 재산ㆍ물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예비군 육성ㆍ지원 재산ㆍ물품(비소모품ㆍ소모품) 취득 원장(元帳)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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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단급 이상의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행한다. 예비군에 대한 지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수임군부대의 장이 각각 지정한 자가 이를 인계ㆍ인수한다.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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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