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 (연도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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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중기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관할 지역예비군부대에 대한 다음 해의 예비군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이 장에서 "연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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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임군부대의 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중기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관할 지역예비군부대에 대한 다음 해의 예비군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이 장에서 "연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역예비군부대의 장은 연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해 해당 예비군부대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군 육성ㆍ지원 요청서에 따라 작성한 후 3월 31일까지 시ㆍ군ㆍ구의 관할 군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 군부대장은 제2항에 따라 지역예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 육성ㆍ지원 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서를 검토ㆍ종합한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으로 구분하여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사항을 구분한 후 5월 31일까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군 육성ㆍ지원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임군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관할 군부대장으로부터 예비군 육성ㆍ지원 요구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지원사업의 필요성
2.지원사업의 규모
3.지원사업의 우선순위
4.지원기관
⑤수임군부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별ㆍ군부대별로 다음 해 예비군 육성ㆍ지원안을 작성하고, 그 서류를 7월 31일까지 지역방위협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지역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 예비군 육성ㆍ지원안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영 제37조에 따라 방위협의회를 소집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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