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20조 (추진실적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조문 요약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그 후 최초로 개최되는 방위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추진실적의 보고 등지방자치단체관할수임군부대추진실적지역예비군제6호서식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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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지역예비군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휘계통을 통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임군부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그 후 최초로 개최되는 방위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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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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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그 후 최초로 개최되는 방위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지원사업비의 정산 및 정산검사제16조 · 중기계획의 수립제17조 · 연도계획제18조 · 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제19조 ·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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