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20조 (추진실적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지역예비군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휘계통을 통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임군부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그 후 최초로 개최되는 방위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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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예비군 육성ㆍ지원 실적 보고서
■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11. 30.> 예비군 육성ㆍ지원 실적 보고서 (사업기간 : ~ ) 1. 지원예산 총괄 구분 | 전년도 | 당해 연도 | 증감 계 | | | 본예산 | | | 추가예산 | | | 2. 예산획득 실적 ○ 최근 5년간 예산획득현황 연도별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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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지원사업비의 정산 및 정산검사제16조 · 중기계획의 수립제17조 · 연도계획제18조 · 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제19조 ·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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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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