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17조 (연도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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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장의 장이나 통합직장의 대표자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중기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관할 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한 다음 해의 직장예비군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이 장에서 "연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장의 장이나 통합직장의 대표자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중기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관할 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한 다음 해의 직장예비군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이 장에서 "연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도계획의 작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군 육성ㆍ지원안을 준용하되, 통합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한 연도계획에는 그 부대 종사자의 급여 및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직장의 장이나 통합직장의 대표자는 연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장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12월 31일까지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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