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17조 (연도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장의 장이나 통합직장의 대표자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중기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관할 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한 다음 해의 직장예비군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이 장에서 "연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도계획의 작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군 육성ㆍ지원안을 준용하되, 통합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한 연도계획에는 그 부대 종사자의 급여 및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직장의 장이나 통합직장의 대표자는 연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장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12월 31일까지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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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예비군 육성ㆍ지원안
■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11. 30.> ○○년도 예비군 육성ㆍ지원안 1. 사업목표 2. 중점추진사항 3. 주요추진사업 가. 지역방위작전지원 나. 교육훈련지원 다. 부대운영지원 4. 연도사업개요 (단위 : 천원) 사업구분 | 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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