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17조 (연도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①직장의 장이나 통합직장의 대표자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중기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관할 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한 다음 해의 직장예비군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이 장에서 "연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도계획의 작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군 육성ㆍ지원안을 준용하되, 통합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한 연도계획에는 그 부대 종사자의 급여 및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직장의 장이나 통합직장의 대표자는 연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장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12월 31일까지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비군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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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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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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