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16조 (중기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조문 요약

이 경우 중기계획의 작성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중기계획의 수립직장의 장통합직장예비군통합직장의 대표자중기계획계획연도직장방위협의회소속 기업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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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이하 "직장의 장"이라 한다)이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되고 있는 직장예비군(이하 "통합직장예비군"이라 한다)이 편성된 각 직장의 장을 대표하는 자(이하 "통합직장의 대표자"라 한다)는 직장예비군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직장예비군 육성ㆍ지원 중기계획(이하 이 장에서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기계획의 작성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중기계획 수립의 대상기간은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해를 기준으로 2년째가 되는 해부터 6년째가 되는 해까지의 5년간(이하 이 장에서 "계획연도"라 한다)으로 한다.
중기계획은 영 제33조에 따른 관할 직장방위협의회(이하 "직장방위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직장예비군부대의 장은 중기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되, 통합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된 경우에는 통합직장의 대표자가 그 지역 안에 입주한 기업체 또는 기관ㆍ단체(이하 "소속 기업체등"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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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중기계획의 작성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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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