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1-10-25 공포2021-10-25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책임
- 제5조 · 예비군 육성ㆍ지원사항의 범위
- 제6조 · 예비군육성심의위원회
- 제7조 · 중기계획
- 제8조 · 연도계획
- 제9조 ·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요청 및 결정
- 제10조 · 지원사업의 확정통보 등
- 제11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조
- 제12조 · 지원사업의 시행 등
- 제13조 · 지원사업 내용의 변경 등
- 제14조 · 지원사업비의 용도외 사용금지
- 제15조 · 지원사업비의 정산 및 정산검사
- 제16조 · 중기계획의 수립
- 제17조 · 연도계획
- 제18조 · 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 제19조 · 감독
- 제20조 · 추진실적의 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