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1-10-25 공포2021-10-25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방부령 제10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9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2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범위
  4. 제4조 ·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책임
  5. 제5조 · 예비군 육성ㆍ지원사항의 범위
  6. 제6조 · 예비군육성심의위원회
  7. 제7조 · 중기계획
  8. 제8조 · 연도계획
  9. 제9조 ·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요청 및 결정
  10. 제10조 · 지원사업의 확정통보 등
  11. 제11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조
  12. 제12조 · 지원사업의 시행 등
  13. 제13조 · 지원사업 내용의 변경 등
  14. 제14조 · 지원사업비의 용도외 사용금지
  15. 제15조 · 지원사업비의 정산 및 정산검사
  16. 제16조 · 중기계획의 수립
  17. 제17조 · 연도계획
  18. 제18조 · 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19. 제19조 · 감독
  20. 제20조 · 추진실적의 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