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7조 (중기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조문 요약

중기계획 수립의 대상기간은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해를 기준으로 2년째가 되는 해부터 6년째가 되는 해까지의 5년간(이하 이 장에서 "계획연도"라 한다)으로 한다.
중기계획방위사업법계획연도지역방위협의회수임군부대지방자치단체관할심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지역 예비군부대를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역예비군 육성ㆍ지원 중기계획(이하 이 장에서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기계획 수립의 대상기간은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해를 기준으로 2년째가 되는 해부터 6년째가 되는 해까지의 5년간(이하 이 장에서 "계획연도"라 한다)으로 한다.
수임군부대의 장은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계획연도 동안의 관할 예비군 육성목표를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예하군부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예하군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관할 예비군 육성목표에 따라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으로 구분한 후 5월 31일까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기계획을 확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영 제33조에 따른 관할 지역방위협의회(이하 "지역방위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지역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지역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중기계획 중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수립하는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사항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기계획의 수정에 관하여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7개 ·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기계획 수립의 대상기간은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해를 기준으로 2년째가 되는 해부터 6년째가 되는 해까지의 5년간(이하 이 장에서 "계획연도"라 한다)으로 한다.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