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7조 (중기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지역 예비군부대를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역예비군 육성ㆍ지원 중기계획(이하 이 장에서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중기계획 수립의 대상기간은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해를 기준으로 2년째가 되는 해부터 6년째가 되는 해까지의 5년간(이하 이 장에서 "계획연도"라 한다)으로 한다.
③수임군부대의 장은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계획연도 동안의 관할 예비군 육성목표를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예하군부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예하군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관할 예비군 육성목표에 따라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으로 구분한 후 5월 31일까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수임군부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기계획을 확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영 제33조에 따른 관할 지역방위협의회(이하 "지역방위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⑥지역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지역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수임군부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중기계획 중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수립하는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사항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중기계획의 수정에 관하여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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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예비군 육성ㆍ지원 중기계획
■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11. 30.> 예비군 육성ㆍ지원 중기계획 (제1쪽) 1. 목표 2. 중점추진사항 3. 추진계획 가. 총괄 구분 | 사업내용 | 총소요량 | 기확보량 | 추가소요 | 연차별 확보계획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수량 | 금액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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