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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13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조합 설립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리려는 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조합 설립의 통지 등) ①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리려는 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의 규약 사본 2. 조합의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3. 우리사주 관리위탁

별지 제2호서식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 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조합 설립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알리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4> ③ 영 제8조제5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따르고, 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 통지 확인서에 따른다.
    영 제8조제5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따르고, 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 통지 확인서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조합 설립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5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따르고, 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 통지 확인서에 따른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4> ③ 영 제8조제5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따르고, 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 통지 확인서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조합 해산의 보고조문 원문
    제19조(조합 해산의 보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합 해산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합 해산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9> 1. 조합의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7호서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의 설립인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2조제5항(법 제86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9>
    제20조(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52조제5항(법 제86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9>

별지 제8호서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0조제2항(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설립인가대장 및 설립인가증은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9>
    제21조(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등) 영 제30조제2항(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설립인가대장 및 설립인가증은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9>

별지 제9호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등) 영 제30조제2항(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설립인가대장 및 설립인가증은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9>
    영 제30조제2항(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설립인가대장 및 설립인가증은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9>

별지 제10호서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5조제2항(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본재산 총액의 변경 내용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9, 2021.6.9>
    제22조(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 영 제35조제2항(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본재산 총액의 변경 내용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9, 2021.6.9>

별지 제11호서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등)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및 정관변경인가서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9>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및 정관변경인가서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9>

별지 제12호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및 정관변경인가서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9>
    청 등)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및 정관변경인가서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9>

별지 제13호서식

(정기ㆍ임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회의록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7조(법 제86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9, 2021.6.9>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법 제57조(법 제86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9, 2021.6.9>

별지 제14호서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해산조문 원문
    제28조(해산) 영 제52조(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산인이 해산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1.6.9> 1.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15호서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운영상황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3조제1항(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9>
    제30조(운영상황 보고) 영 제63조제1항(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