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조합 설립의 통지 등)
①영 제8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리려는 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조합의 규약 사본
2.조합의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3.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서 사본
②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알리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4>
③영 제8조제5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따르고, 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 통지 확인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