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운영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운영상황 보고) 영 제63조제1항(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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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8. 25.>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 운영상황 보고서( 년도분) ※ 3쪽 및 4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4쪽 중 1쪽) 기금법인 | ① 기금법인명 | ② 인가번호 ③ 설립등기일 | ④ 전화번호 ⑤…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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