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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 조합 해산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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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조합 해산의 보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합 해산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합 해산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9>

1.조합의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조합의 재산목록
3.조합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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