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등) 영 제30조제2항(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설립인가대장 및 설립인가증은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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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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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대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1.19.>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 설립인가대장 인가번호 | 제 호 | 인가 연월일 기금법인 | 명칭 | 전화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근 대표자 | 성명(한글) | (한자) | 생년월일 주소 | 직책 근로 복지 기금 협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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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 6. 9.> 인가번호 제 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 1. 기금법인 명칭: 2. 주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대표자 생년월일: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4항ㆍ제86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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