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해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해산) 영 제52조(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산인이 해산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1.6.9>
1.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2.정관
3.재산목록
4.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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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통지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 6. 9.>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 해산통지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 처리기간 | 즉시 해산 연월일 | 청산인 | 성명(한글) | (한자) 생년월일 |…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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