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7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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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자사주 취득기한의 예외제13조 퇴직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 배정제14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가격제15조 수탁기관제16조 우리사주의 취득기준일제17조 우리사주의 인출제18조 조합의 해산 사유제19조 조합 해산의 보고제2조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제20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의 설립인가 신청제21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등제22조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제23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등제24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간사제25조 회의록의 작성제26조 근로복지시설의 범위제26의2조 수혜범위 확대의 기준제27조 시정기간제28조 해산제29조 운영 원칙제29의2조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등에 따른 재산처리제29의3조 준용제3조 학자금의 지원 등제30조 운영상황 보고제31조 시정기간제32조 증표제33조 업무 처리규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