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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12조
자사주 취득기한의 예외
제13조
퇴직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 배정
제14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가격
제15조
수탁기관
제16조
우리사주의 취득기준일
제17조
우리사주의 인출
제18조
조합의 해산 사유
제19조
조합 해산의 보고
제2조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제20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의 설립인가 신청
제21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등
제22조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
제23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등
제24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간사
제25조
회의록의 작성
제26조
근로복지시설의 범위
제26의2조
수혜범위 확대의 기준
제27조
시정기간
제28조
해산
제29조
운영 원칙
제29의2조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등에 따른 재산처리
제29의3조
준용
제3조
학자금의 지원 등
제30조
운영상황 보고
제31조
시정기간
제32조
증표
제33조
업무 처리규정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신용보증 대상 융자사업 및 근로자
제5조
보증채무 이행사실의 통보
제6조
구상권 행사 위탁기관의 선정
제7조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제8조
우리사주조합 설립에 관한 협의사항
제9조
조합 설립의 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