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 신청
근거 조문
- 제2조 · 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9.20, 2013.3.23>
제2조(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 등) ①「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9.20,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