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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11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 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9.20, 2013.3.23>
    제2조(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 등) ①「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9.20, 2013.3.23>

별지 제2호서식

소싸움경기시행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을 허가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소싸움경기시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부 3. 소싸움경기의 운영계획서 1부 4. 자금의 조달계획서 1부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을 허가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소싸움경기시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별지 제3호서식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의 제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입지출예산서 1부 2. 상금운용계획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변경허가) 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기시행자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장의 설치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싸움경기장설치변경허가신청서에 그 변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조달계획서 1부 8. 오수 및 축산폐수 등의 처리계획서 1부 ②경기시행자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장의 설치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싸움경기장설치변경허가신청서에 그 변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③법 제9조

별지 제5호서식

싸움소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싸움소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싸움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싸움소주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싸움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4, 2017.3.15>
    제7조(싸움소의 등록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싸움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싸움소주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싸움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4, 2017.3.15> 1. 삭제 <2017.3.15

별지 제6호서식

싸움소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싸움소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기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싸움소등록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싸움소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8>
    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경기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싸움소등록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싸움소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8>

별지 제7호서식

싸움소주인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싸움소주인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싸움소주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싸움소주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제8조(싸움소주인의 등록 등)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싸움소주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싸움소주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별지 제9호서식

싸움소등록사항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변경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싸움소의 등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싸움소등록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싸움소의 등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싸움소등록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1. 삭제 <2017.3.15> 2. 변

별지 제10호서식

싸움소주인등록사항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변경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②싸움소주인은 영 제9조에 따른 싸움소주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날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싸움소주인등록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1. 삭제 <2017.3.15> 2.
    싸움소주인은 영 제9조에 따른 싸움소주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날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싸움소주인등록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별지 제11호서식

심판(조교사)면허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또는 조교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심판 또는 조교사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경기시행자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
    제11조(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①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또는 조교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심판 또는 조교사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경기시행자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

별지 제12호서식

심판(조교사)면허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30> 3. 사진(3㎝×4㎝) 5매 ②경기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 또는 조교사의 면허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판 및 조교사면허등록부에 이를 기록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심판 또는 조교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경기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 또는 조교사의 면허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판 및 조교사면허등록부에 이를 기록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심판 또는 조교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