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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1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에 따라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9.5.
    제16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법 제10조에 따라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9.5.

별지 제3호서식

보상금등 지급신청서(특수임무수행자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에 따라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9.5.28, 2010.11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법 제10조에 따라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9.5.28, 2010.11

별지 제5호서식

유족대표자선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8, 2010.11.2> 1. 삭제 <2006.6.12> 2. 특수임무수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유족만 해당한다) 1부 3. 별지 제5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
    1부 5.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②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ㆍ수령에 있어서 유족의 경우에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순위 재산상속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8> ③

별지 제7호서식

보상금등 수령위임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유족만 해당한다) 1부 3. 별지 제5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별지 제8호서식

보상결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보상결정조문 원문
    제19조(보상결정) 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별지 제9호서식

보상결정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보상결정서의 송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정본 2부와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 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정본 2부와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

별지 제10호서식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보상결정서의 송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정본 2부와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 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보상결정서 정본 2부와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

별지 제11호서식

재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재심신청조문 원문
    제21조(재심신청)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병원(국립종합병원ㆍ전국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을 말한다)에서

별지 제12호서식

신체(정신)장해진단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재심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병원(국립종합병원ㆍ전국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을 말한다)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 그 밖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지정병원(국립종합병원ㆍ전국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을 말한다)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별지 제13호서식

동의 및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동의 및 지급청구조문 원문
    제22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20조 전단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1. 보상금등의 보상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