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1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재결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2조 · 재결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재결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의2(재결 신청)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재결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방제조치명령서의 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조(방제조치명령서의 교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방제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방제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별지 제3호서식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공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 및 공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소나무림 및 해송림 지역: 1년 2. 잣나무림 지역: 2년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

별지 제4호서식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2조 ·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0.4, 2019.7.18>
    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0.4, 2019.7.18> ②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은 별표 1의2와

별지 제5호서식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미감염 확인 신청자용, 소나무류 수요자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2조 ·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 때에는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은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별지 제6호서식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소나무류 생산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8>
    제5조(소나무류 생산확인)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별지 제7호서식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소나무류 생산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7.18>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7.18> ③ 삭제 <2019.7.18>

별지 제8호서식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일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단속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업체(이하 "소나무류 취급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2007.3.28, 2010.1.26> ③소나무류 취급업체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2007.3.28, 2010.1.26>

별지 제9호서식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단속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2007.3.28, 2010.1.26> ③소나무류 취급업체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를 작성하여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2010.1.26, 2015.11.6> ④ 삭제 <2007.3.28>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를 작성하여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2010.1.26, 2015.11.6>

별지 제10호서식

재선충병방제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3조 ·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의 작성 및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3(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의 작성 및 제출)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제1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