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재결 신청서
근거 조문
- 제2의2조 · 재결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재결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의2(재결 신청)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재결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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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재결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의2(재결 신청)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재결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제3조(방제조치명령서의 교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방제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방제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별지 제3호서식
. 소나무림 및 해송림 지역: 1년 2. 잣나무림 지역: 2년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
별지 제4호서식
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0.4, 2019.7.18>
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0.4, 2019.7.18> ②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은 별표 1의2와
별지 제5호서식
한 때에는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은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별지 제6호서식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8>
제5조(소나무류 생산확인)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별지 제7호서식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7.18>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7.18> ③ 삭제 <2019.7.18>
별지 제8호서식
는 업체(이하 "소나무류 취급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2007.3.28, 2010.1.26> ③소나무류 취급업체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2007.3.28, 2010.1.26>
별지 제9호서식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2007.3.28, 2010.1.26> ③소나무류 취급업체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를 작성하여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2010.1.26, 2015.11.6> ④ 삭제 <2007.3.28>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를 작성하여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2010.1.26, 2015.11.6>
별지 제10호서식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3(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의 작성 및 제출)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제1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