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0.4, 2019.7.18>
②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12.19, 2015.11.6>
③제2항에 따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은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④제1항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신청한 자 및 시ㆍ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및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장을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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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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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
시ㆍ도 | 지정기관(1순위) | 지정기관(2순위)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 국립산림과학원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 경남 산림환경연구원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 경북 산림환경연구소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 국립산림과학원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 전남 산림환경연구소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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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7. 18.>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신청내용 | 굴취ㆍ벌채장소 이동할 장소 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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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미감염 확인 신청자용, 소나무류 수요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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