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방제조치명령서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방제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방제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20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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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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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책임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
구분 | 방제사업의 규모 | 배치기준 책임 기술자 | 100만제곱미터 이하 |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200만제곱미터 이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 300만제곱미터 이하 |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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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2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제 호 명령을 받는 자 (의무자) | 성명 주소 방제대상 | 수량(본) 면적(ha) 소재지 방제기간 | . . . ∼ . . .( 일간) 방제방법 (해당되는 각 항을 표기) | [ ] 벌채 [ ] 훈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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