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소나무류 생산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7.18>
③삭제 <2019.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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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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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7. 18.>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굴취ㆍ벌채 장소 | | 수량 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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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7. 18.>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제 호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굴취ㆍ벌채장소 | | 수량 | 그루/㎥ 수종 | | 용도 | 수요처 | | 이동일 | 유효기간 | o 조경수 또는 분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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