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 및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이하 "행정동ㆍ리"라 한다)의 전체구역을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주요 도로 및 해당 산림 경계부분에 지정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2010.1.26, 2013.10.4>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출금지구역에서 발생한 감염목을 전량 방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감염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아니하면서 항공방제 등 확산저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1.소나무림 및 해송림 지역: 1년
2.잣나무림 지역: 2년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산림청장에게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2010.1.26, 201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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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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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
시ㆍ도 | 지정기관(1순위) | 지정기관(2순위)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 국립산림과학원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 경남 산림환경연구원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 경북 산림환경연구소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 국립산림과학원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 전남 산림환경연구소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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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공고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공고 제 호 반출금지 구역 | 면적 (ha) | 피해상황 | 행위제한 사항 | 위반 시 벌칙 장소 | 면적 (ha) | 감염목 수 (본) | | |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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