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단속)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8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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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라 함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또는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을 하는 업체(이하 "소나무류 취급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라 함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또는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을 하는 업체(이하 "소나무류 취급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2007.3.28, 2010.1.26>
③소나무류 취급업체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를 작성하여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2010.1.26, 2015.11.6>
④삭제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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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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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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