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단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라 함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또는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을 하는 업체(이하 "소나무류 취급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2007.3.28, 2010.1.26>
③소나무류 취급업체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를 작성하여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2010.1.26, 2015.11.6>
④삭제 <2007.3.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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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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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소나무류 등 폐목재류를 소각처리하는 발전소도 포함되는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소나무류가 포함된 폐목재류를 소각처리하는 발전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포함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일지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1.23>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일지 | 연월일 | 점검실시 업체 | 점검내용 및 조치사항 | 점검자 | 확인자 업체명 | 대표명 | 소재지 | 감염목 구입 여부 | 감염목 판매 여부 | 점검 조치사항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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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1.23>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 | ① 생산지역 | 구입현황 | 입목ㆍ원목 판매현황 | 제품 생산현황 | ⑫ 작성자 ② 구입 연월일 | ③ 수량 (㎥) | ④ 생산자 성명 | ⑤ 생산자 연락처 | ⑥ 판매 연월일 | ⑦ 수량 (㎥) |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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