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19-07-18 공포2019-07-1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19-07-18 | 2019-07-1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 제3조 · 방제조치명령서의 교부
- 제4조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 및 공고
- 제5조 · 소나무류 생산확인
- 제6조 · 방제
- 제7조 ·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 제8조 · 단속
- 제9조 · 방제작업의 점검
- 제10조 ·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 등
- 제11조
- 제1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의2조 · 재결 신청
- 제2의3조 · 역학조사의 내용
- 제2의4조 · 역학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 제2의5조 · 역학조사반의 임무
- 제3의2조 · 방제사업의 설계
- 제3의3조 · 방제사업의 감리
- 제3의4조 · 책임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
- 제4의2조 ·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 제4의3조 ·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가능한 소나무류
- 제5의2조 ·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절차 등
- 제8의2조 ·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의 작성기준
- 제8의3조 ·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의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