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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9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예비비사용명세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없다. <개정 2011.1.13, 2012.12.26> ②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 제21조 · 결산심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의 서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의 서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3호서식

계속비 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결산심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의 서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한다. ③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의 서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4호서식

명시이월비 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결산심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의 서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의 서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6호서식

계속이월비 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결산심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의 서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의 서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7호서식

징수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징수기관과 징수결정ㆍ고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 제53조 · 장부의 비치와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3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회계관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 :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2. 출납원 : 별지 제10호서식의 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출부
    학교의 장 :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별지 제8호서식

징수결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징수기관과 징수결정ㆍ고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별지 제9호서식

지출결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증빙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9호서식의 지출결의서
    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②학교의 장 및 출납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별지 제10호서식

현금출납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장부의 비치와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3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회계관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 :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2. 출납원 : 별지 제10호서식의 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출부
    출납원 : 별지 제10호서식의 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출부

별지 제11호서식

지출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장부의 비치와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회계관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 :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2. 출납원 : 별지 제10호서식의 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출부
    출납원 : 별지 제10호서식의 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