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예비비사용명세서
근거 조문
- 제16조 · 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없다. <개정 2011.1.13, 2012.12.26> ②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 제21조 · 결산심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의 서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의 서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