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①「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4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예비비는 업무추진비에 지출할 수 없다. <개정 2011.1.13, 2012.12.26>
②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제16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