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16조 (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의 유치원회계와 국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4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예비비는 업무추진비에 지출할 수 없다. <개정 2011.1.13, 2012.12.26>
②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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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예비비사용명세서
■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13> 예비비사용명세서 (단위 : 원) 과목 | 총 사업비 (예산현액) | 예비비 지 출 결정액 | 예비비 사용액 | 예비비 사용 잔액 | 지출 결정일 | 예비비 사용 명세 | 비고 정책 | 단위 | 세부 | 항목 | 원가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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