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35조 (증빙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의 유치원회계와 국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6>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의 장 및 출납원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2.별지 제9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②학교의 장 및 출납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도장날인은 지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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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지출결의서
■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3.8.> 지 출 결 의 서 (총4쪽 중 제1쪽) 회계연도 학교(유치원)회계 발의일 | | 정책사업 | | 청구일 | 원인행위부 등기 | | 단위사업 | | 발의일 | 계약일 | | 세부사업 | | 지출부 등기 | 준공/납품일 | |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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