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19-09-17 공포2019-09-17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교육부령 제1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9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3. 제3조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4. 제4조 · 출납폐쇄기한
  5. 제5조 · 회계의 방법
  6. 제6조 ·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7. 제7조 · 통합ㆍ운영국립학교의 회계
  8. 제8조
  9. 제9조 · 예산총계주의
  10. 제10조 · 예산편성매뉴얼
  11. 제11조 · 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
  12. 제12조 · 예산안의 편성
  13. 제13조 · 예산의 내용 및 구분
  14. 제14조 · 예산안심의
  15. 제15조 · 추가경정예산
  16. 제16조 · 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17. 제17조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18. 제18조 · 예산의 전용
  19. 제19조 · 계속비
  20. 제20조 · 세출예산의 이월
  21. 제21조 · 결산심의
  22. 제22조 · 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23. 제23조 ·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24. 제24조 · 세입의 징수와 수납
  25. 제25조 · 전입금의 교부
  26. 제26조 · 사용료 및 수수료
  27. 제27조 · 그 밖의 수입 등
  28. 제28조 · 징수기관과 징수결정ㆍ고지 등
  29. 제29조 · 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30. 제30조 · 과오납금의 처리
  31. 제31조 · 미수납액의 처리
  32. 제32조 · 지출원인행위
  33. 제33조 · 지출의 원칙
  34. 제34조 · 지급의 방법
  35. 제35조 · 증빙서류
  36. 제36조 · 선금급
  37. 제37조 · 개산급
  38. 제38조 · 계약의 원칙
  39. 제39조 · 계약의 방법
  40. 제40조 · 수의계약 대상 등
  41. 제41조 · 직접구매
  42. 제42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43. 제43조 · 다른 법령의 준용
  44. 제44조 · 구매내역 공개
  45. 제45조 · 회계관계직원의 정의
  46. 제46조 · 출납원
  47. 제47조 · 임시출납원의 임명
  48. 제48조 ·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49. 제49조 ·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50. 제50조 · 세입세출외 현금의 관리
  51. 제51조 · 금융회사 등의 이용
  52. 제52조 · 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
  53. 제53조 · 장부의 비치와 관리
  54. 제54조 · 장부 등의 보존기간
  55. 제55조 · 기타 서식
  56. 제56조 · 전자문서의 보존ㆍ관리
  57. 제57조 · 직인의 비치 및 등록
  58. 제58조 · 예산ㆍ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